<앵커 멘트>
자치단체가 해결하지 못한 고충민원을 처리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 제도인데요.
김수연 기자가 경북 경주에서 2백번째로 열린 이동신문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녹취>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시청 직원이 지적 장애인인 박유신 씨네를 찾았습니다.
네 식구가 사는 단칸방 천장은 비가 새고, 보일러도 고장난지 오래지만 매달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비로는 당장 식재료 구입하기도 빠듯합니다.
시청 직원들이 생활비 지원 외에 박씨를 도울 방법을 찾지 못하자, 권익위가 집수리비를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주선하자는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박유신(지적장애3급) : "서울에서 직접 찾아와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씨 처럼 자치단체에 접수해도 해결이 안된 민원을 처리해주기 위해 권익위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권익위 조사관 10여 명이 전국의 시군을 돌며 주민들을 고충을 직접 들어줍니다.
<녹취> "저희들한테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자치단체가 외면해 불만이 돼버린 민원도 담당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중재안을 찾습니다.
각 지역의 고충민원을 직접 해결해주는 권익위 이동신문고가 경주에서 2백번 째를 맞았습니다.
이동신문고가 이렇게 현장을 찾아 다니면서 9년 동안 해결한 민원이 7000여건, 참여한 조사관도 1600명에 이릅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이동 신문고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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