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결합상품 할인해 준다더니 ‘해약 땐 횡포’

입력 2012.06.26 (13:01)

수정 2012.06.26 (13:09)

<앵커 멘트>

통신비를 한푼이라도 아껴보자는 생각에, TV와 전화, 인터넷을 한꺼번에 가입하는 결합 상품 사용자가 늘고 있는데요,

막상 가입을 하면 해약하기가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매달 20만 원이 넘는 가족 통신비가 부담스러웠던 주부 배모씨.

지난해 8월 인터넷과 TV, 집 전화를 하나로 묶어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는 IPTV 결합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TV 셋톱박스가 자주 먹통이 돼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지만, 집 전화는 약정기간에 해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배00(피해자):"해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에) 고지가 없었어요. 저희가 마음이 변심한 게 아니고, 일단 TV를 보는데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이처럼 IPTV와 유선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서비스의 결합상품 가입자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빈번합니다.

전국적으로 접수된 관련 소비자 피해는 450여 건.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도 해마다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별로는 계약해지 후 요금청구, 결합상품 중 한 가지 품목의 장애 발생, 방송서비스 장애 순이었고, 전체 4건 가운데 1건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김종관(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차장):"결합 상품 중에서 특정한 상품에 문제가 있어서 중도에 해지하려고 하면, 특정 상품은 해지가 되지만 결합상품 전체는 해지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료방송 결합상품에 가입할 때는 약관의 중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계약을 해지한 뒤에는 요금 자동이체도 해지해야 잇따르는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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