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업계 20위권 안에 드는 중견 건설업체 태영건설이 공사 수주 과정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됐습니다.
벽산건설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키고,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해주는 방식으로 공사권을 따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부천의 한 노인 전문 병원.
부천시가 2007년 태영건설에게 2백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시공사 선정과정에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이 담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태영건설은 입찰 무산을 피하기위해 들러리로 벽산건설을 입찰에 참여시켰습니다.
입찰 금액은 9백만 원 적게 쓰도록 하는 대신 미리 준비한 설계업체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 결과 가격 점수에서 0.02점을 뒤졌지만 설계 점수에서 3.3점을 높게 받아 공사를 따냈습니다.
공정위는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에 대해 각각 11억 7천만 원과 2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김재신(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 : "한 업체는 들러리를 서주고 다른 업체가 안정적으로 공사를 낙찰받은 전형적인 입찰 담합의 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매출이 1조 6천억 원이 넘는 업계 19위 기업.
2년 전엔 35개 건설업체가 연루된 대규모 입찰 담합 사건에 포함돼 과징금 8억 원을 물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 담합 사건을 계기로 다른 공공부문 발주 공사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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