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통한 ‘우회증여’ 중과세 정당”

입력 2012.08.18 (12:32)

<앵커 멘트>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주지 않고 자녀가 갖고 있는 회사에 물려주면 법인세만 내고 최대 50%까지 부과되는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데요.

이런 편법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재산이나 경영권을 물려주던 재벌들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주류업체인 하이트진로의 박문덕 회장.

박 회장은 지난 2008년 계열사인 하이스코트의 주식 전부를 삼진이엔지라는 회사에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삼진이엔지는 박 회장의 아들 태영 씨와 재홍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 무상증여를 통해 두 아들은 890억 원 상당의 주식가치 상승효과를 얻었습니다.

또 증여받은 하이스코트가 갖고 있던 하이트 맥주 지분을 이용해 단숨에 아버지 박 회장에 이어 하이트 맥주 2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주식가치 상승분도 증여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외에 증여세 320억여 원을 부과했고, 두 아들은 이미 법인세 310억여 원을 낸 만큼 이중과세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증여로 회사의 순자산 증가와 별도로 형제의 지분 가치가 상승했고, 이들이 박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자녀 등이 소유한 회사에 대한 증여로 그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번 판결로 편법으로 자녀들에게 재산과 경영권을 넘기는 재벌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