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전통시장·대형마트 ‘상생’ 해법은?

입력 2012.08.19 (21:43)

<앵커 멘트>

오가는 흥정에 정은 덤으로 얻고, 사람 사는 냄새 솔솔 나는 우리의 전통 시장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 의무 휴업제도가 사실상 효력이 없어지면서 전통 시장이 설 자리는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때 손님들로 붐볐던 시장 거리가 한산합니다.

2백 개가 넘던 점포는 지금은 30여 개로 줄었습니다.

시장 간판이 떨어져 나갔지만 수리하지도 않습니다.

44년째 운영됐던 이 시장은 이달 말 완전히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윤희( 전통시장 상인) : "주변에 대형마트들로 인해 재래시장은 많이 힘들어요. (영향이 많은가요?) 영향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절대적이에요. "

실제로 서울시 조사결과 대형 마트의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강희은(서울시 창업소상공인 과장) : " 전통시장은 37%, 슈퍼는 48% 거의 절반 가까이 의무휴업 할 때 매출이 증대한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지금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집니다.

일요일에 문을 닫은 대형마트가 한때 전체의 80%까지 치솟았지만 지자체가 잇따라 소송에서 지면서 최근엔 3%에 불과합니다.

갈수록 대형마트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 2003년 전국에 천6백여 곳이던 전통시장은 2010년 천5백여 곳으로 줄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앵커 멘트>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 휴업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70%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부당한 영업제한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중소상인 보호냐 아님 지나친 규제냐 이젠 국회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철회하라! 철회하라!"

대형 마트 입점을 막기 위해 시장 상인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미 인근에 들어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가 4개.

구청과 서울시의회는 물론 중소기업청까지 나서 또다른 대형마트 입점을 철회하도록 권고했지만 강제력이 없다보니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홍지광(망원월드컵시장 조합장) : "저희들은 정말 폐업이나 업종전환을 생각해야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어서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의 개설은 등록제로 법적 요건을 갖추면 입점을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울산에서는 코스트코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구청장이 직권남용으로 기소까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는 법을 개정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한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함으로써 조례 절차없이 맞바로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반면 유통업체들은 지나친 규제가 소비자 불편과 내수 위축으로 이어진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 10건이 제출돼 있습니다.

유통업체와 중소상인의 힘겨루기 속에서 국회가 상생의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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