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도 제한 이자율 넘으면 불법”

입력 2012.08.20 (13:03)

수정 2012.08.21 (07:12)

<앵커 멘트>

돈을 빌린 뒤 매일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이른바 '일수' 대출이라 해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원금을 고려해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돈을 빌린 뒤 매일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이른바 '일수' 대출.

일수 대출을 할 때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면 대부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모 씨에 대해 불법추심 혐의만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리금을 지급할 때마다 원금이 줄어들게 된다면 이를 반영해 이자율을 산정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제한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박모 씨에게 천만 원을 일수로 빌려준 뒤 매일 12만 원씩 100일 동안 돈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총 상환금액은 1200만 원으로 이자율은 20%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수 대출의 특성상 시간에 따라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이자율을 산정하면 연 이자율은 160%에 달합니다.

그러나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49%, 2010년 44%로 인하된 데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다시 39%까지 낮아졌습니다.

모두 32차례에 걸쳐 6백여만 원을 갚은 박 씨가 형편이 어렵다며 조금씩 갚겠다고 하자 이 씨는 당장 전액을 갚으라며 대기업에 다니던 박 씨의 아들까지 협박했습니다.

1심은 이 씨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고 아들까지 협박한 점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불법 추심만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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