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연장” 미끼 외국인 상대 비자 사기

입력 2012.08.21 (22:04)

수정 2012.08.21 (22:49)

<앵커 멘트>

외국인들에게 한국 체류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속이고 가짜 종교단체 회원증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기를 당한 외국인들은 돈도 잃고 한국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행정절차 대행 사무실.

경찰이 들이닥쳐 사무실 곳곳을 뒤집니다.

사무실에서 나온 것은 주민등록증 크기만 한 종교단체 회원증 수십 개.

59살 이모 씨 등은 이 회원증이 있으면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며 체류기간이 끝난 외국인들을 꼬드겼습니다.

가격은 회원증 1장에 30만 원선. 적지 않은 돈이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을 면하게 해 준다는 말에 외국인 307명이 선뜻 구입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 "우리 회원증 나오는 데로 (높은) 사람한테 다 넘겨준대요. 명단을. 불교재단에서 하는 건 종교기 때문에 경찰들도 터치를 못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들이 차린 종교단체는 유령 단체였고 회원증을 가지고 있으면 체류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도 사실무근이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 "회원증 줬는데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인천 출입국 지금 잡았어요. 빨리 가서 풀어주세요. 이틀 동안 안 됐어요. 전화도 안 받고.."

올해 비자가 만료되는 외국인이 14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인터뷰> 박남희(해경 외사과) : "한국에 있고 싶어하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한국의 법적인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결합되다 보니까 쉽게 속았습니다."

경찰은 올해 체류기간이 끝나는 외국인을 상대로 비슷한 유형의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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