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새누리당 공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영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 의원은 공천 대가로 3 억원을 전달하고 친박 의원들에게 차명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4.11 총선 때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3 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현영희 의원에 대해 오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현 의원이 부산 '해운대,기장 을 선거구' 후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새누리당 공천 심사위원들에게 힘써 달라며 지난 3월 15일 비서 정동근 씨를 통해 조기문 씨에게 3 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의원은 또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현경대 등 이른바 친박계 후보들에게 각각 5 백만원씩 차명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현영희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는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회의 체포 동의안이 처리되면 다음달 초쯤 현 의원에 대해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구속된 조기문 씨로부터 현 의원에게 5 백만원이 아니라 수 천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다음주 쯤 조 씨를 기소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기환 전 의원이 3 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홍준표 전 대표에게 2 천만원이 전달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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