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권 확보 법 시행…과제는?

입력 2012.08.23 (08:00)

<앵커 멘트>

걷기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정작 주변을 걷다 보면 불편하고 위험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이 제정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효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좁은 보도 위를 세 사람이 조심히 비켜 걷습니다.

전봇대까지 한켠을 차지하다 보니 겨우 한 명이 지나갈 공간만 남습니다.

<인터뷰> 이현숙(서울 화곡동) : "너무 좁다니까요. 도로가 너무 좁아서 시장 가방 들고 수레 끌 때도 힘들더라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차와 사람이 한데 뒤엉키기도 합니다.

<인터뷰> 이선화(학부모) : "애들 하교 때 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많이 위험하고 그래요."

이렇게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법'이 제정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보행법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권리' 즉 '보행권'을 법적인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지자체는 앞으로 2년 안에 자체적으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더 많은 국고 지원도 필요합니다.

<인터뷰> 김기혁(대한교통학회 부회장) : "지자체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이나 충분한 규모의 매칭펀드를 반드시 지원해 줘야 합니다."

보행권 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중요합니다.

<인터뷰> 김은희(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사무처장) : "사람이 우선이라는 가치가 기본이고, 걷고 싶은 도시, 걷고 싶은 주택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도시가 차가 아닌 보행자 중심이 돼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 전환이 보행권 성패의 핵심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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