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권 도용 ‘대포폰’ 유통…수사 확대

입력 2012.09.05 (21:59)

<앵커 멘트>

와본 적도 없는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속칭 대포폰 수천 대를 불법으로 개통해 팔아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전화의 상당 수가 보이스 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다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하자, 곳곳에서 휴대전화 수백 대가 발견됩니다.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던 44살 김모 씨 등이 불법으로 개통한 휴대전화, 속칭 '대포폰'들입니다.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가게가 너무 작아서 통신사 수당을 좀 받아 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화기 불법 개통에는 한국에 한 번도 와본적이 없는 중국인과 필리핀인의 여권이 이용됐습니다.

여권 중개인으로부터 외국인들의 여권 사본 8천여 장을 매입한 뒤 이들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입니다.

선불 휴대전화를 외국인 명의로 개통할 때에는 이동통신사가 본인 확인을 잘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국내에 입국한 적도 없는 외국인의 여권 사본과 가입신청서가 한 번에 수백 장씩 제출됐는데도, 통신업체는 아무런 제재 없이 휴대전화를 모두 개통해 줬습니다.

<녹취> 통신업체 담당자(음성변조) : "콜센터 관련해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고 저희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대리점에 대해 미리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어요."

전화금융 사기업자 등에게 개당 최고 15만원씩 파는 수법으로 모두 4억 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유통된 휴대전화 중 5백여 대가 보이스 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됐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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