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해지는 하늘의 별따기?

입력 2012.09.06 (22:02)

<앵커 멘트>

학습지 구독하실 때 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와 해지할 때의 업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건데 학습지 하나 해지하는 것도 맘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윤영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습지를 계약했다 배송 지연으로 해약을 요구했던 한혜경씨.

하지만 업체의 거부로 1년여 만에 위약금까지 물고 겨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인터뷰> 한혜경(학습지계약해지 거부 피해 주부) : "(업체쪽에서는) 해지는 반대를 하죠. 그리고 그 쪽에서 제일 먼저 내세웠던 게 돈이에요. '지금 해지를 하시면 위약금으로만 1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이처럼 학습지나 잡지구독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만은 올 상반기에만 3천3백여 건에 이릅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해지요구를 일부러 피하거나 자체 계약 조건을 내세워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61%로 가장 많았습니다.

심지어 해지 뒤에도 대금을 인출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같은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해지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뷰> 김두환(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서비스팀) : "업체 게시판을 통해 내용을 남기거나 내용 증명 또는 기타 내용통해서 입증 가능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계약할 때 역시 가급적이면 계약 기간을 짧게 하고 사은품 등 구두 계약 내용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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