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곡동 특검법’ 다음 주 재의 여부 결정

입력 2012.09.12 (07:23)

수정 2012.09.12 (16:58)

<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야당은 조사 대상인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을 놓고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특별검사 추천권을 고발인인 민주통합당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녹취> 권재진(법무부 장관) : “특검의 임명 주체 추천권자가 특정 정당 또 고발인 이런데서 권력분리 원칙상 문제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한 뒤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안에 국회로 돌려보내 재심의와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황식(국무총리) : “극히 이례적인 입법이다. 이것이 어떤 영향 미치는가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민주통합당은 조사 대상인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해선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발의한 법안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용진(민주통합당 대변인) :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사적 이익위해 행사하겠다는 권력의 사유와 행위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되, 형식상 국회의장이 추천한다고 법에 명시하자는 절충안도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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