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에 누명 벗은 ‘시인 김지하’

입력 2013.01.05 (06:36)

수정 2013.01.05 (09:44)

<앵커 멘트>

시인 김지하씨가 39년만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사건'으로 겪으로 옥살이를 했던 김지하씨에 대해 법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74년 유신 체제에 반대하며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권은 이들의 배후로 '민청학련'을 지목하고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4호를 발동했습니다.

<녹취> 대한뉴스(1974년 4월) : "박 대통령은 4월 3일 밤 10시를 기해 학원 사태에 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했습니다."

위반할 경우 사형까지 가능한 특별조치였습니다.

시인 김지하 씨는 민청학련을 조직하고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돼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7년간 옥살이를 한 김 씨.

법원은 39년 만에 재심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긴급조치 제4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이고,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선동 등의 혐의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인권보장과 법치주의 수호라는 사법부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죄도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김지하(시인) : "고문, 발길로 얻어터지고 잠 안 자고 엉터리로 '나 공산주의자다' 써서 엉터리 문서 쓰고 옛날에 다 당했어."

이와 함께 김 씨가 풍자시 '오적'을 발표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투옥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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