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폭발” 허위사실 유포 블랙컨슈머 엄벌

입력 2013.01.08 (07:07)

수정 2013.01.08 (08:42)

<앵커 멘트>

휴대전화 배터리가 폭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원이 20대 남성에게 천 5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멀쩡한 물건에 문제가 있다고 생떼를 쓰는 블랙컨슈머, 즉 악성소비자에 대한 경종입니다.

최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11월, 휴대전화 배터리가 폭발했다고 전단지와 인터넷에 유포한 김모씨.

해당 기업은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인터뷰> 정길호(00전자 소비자협력실 실장) :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켜..."

김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기업의 제품 이미지가 손상됐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황승태(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 : "경제적 피해가 막대해 혐의가 인정되면 엄벌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멀쩡한 물건을 트집잡아 돈을 뜯어내는 블랙컨슈머 즉 악성소비자들의 수법은 다양합니다.

중고제품을 구입한 뒤 일부러 고장을 내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제품에 있을 수 있는 작은 결함을 크게 부풀려 막대한 돈을 요구합니다.

또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도 전형적 수법입니다.

지난 2011년에도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해 훼손한 뒤 인터넷 등에 충전중 폭발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법원이 악성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