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미끼로 용달업자 속여 돈 가로챈 60대 구속

입력 2013.01.09 (12:10)

수정 2013.01.09 (13:10)

<앵커 멘트>

이사를 한다고 속여 영세 이사업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60대가 붙잡혔습니다.

영세 이삿짐 업자들이 계약서를 쓰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보도에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사를 간다며 영세 용달업자들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으로 돈을 가로 챈 60대가 붙잡혔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용달업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천 2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66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양평에서 일을 하는 이사업자 허 모씨를 만나 서울로 함께 동행하면서 집주인이 밀린 월세와 전기세를 지불해야 짐을 빼주게 해준다며 일단 그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사를 한 뒤 이사 비용과 함께 갚겠다고 속여 6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이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전국을 무대로 영세 이사업자들을 상대로 한번에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백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일정한 거주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범행 대상을 골라 서울까지 함께 오면서 친분을 쌓아 돈을 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영세 이삿짐 업자들이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허점을 노렸다며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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