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용차 정리해고 의혹 ‘시한부 기소중지’

입력 2013.01.11 (06:06)

수정 2013.01.11 (10:5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허위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했다며 고발된 쌍용차 전·현직 임원과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회계자료 조작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특별감정이 진행 중이라 결과가 나온뒤 이를 토대로 기소 여부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2월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쌍용차지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형탁 전 쌍용차 대표이사와 안진회계법인, 삼정KPMG 등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과 채무자회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쌍용차 노조원 150여명이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회계장부 특별감정을 서울대 측에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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