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기’ 공짜 쿠폰 문자 열었다간…

입력 2013.01.21 (12:25)

수정 2013.01.21 (13:38)

<앵커 멘트>

무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문자를 미끼로 돈을 빼가는, 신종 '스마트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서울시가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처럼 가해자들이 모두 중국에 있어 피해를 본 뒤엔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전자상거래센터에, 스마트폰 사기사건이 올 초에만 4건이 잇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햄버거, 치킨, 아이스크림 등 외식상품의 무료쿠폰이 도착했다는 문자를 클릭했다가, 휴대폰 요금 25에서 30만 원이 소액결제돼 빠져나갔다는 내용들입니다.

무료쿠폰 문자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악성 앱이 깔리게 되고, 앱은 이용자 모르게 자동으로 사이버 머니 결제에 필요한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악성 앱 유포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앱 유포자는 이용자 휴대폰 요금으로 게임 사이버 머니를 소액 결제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앱을 유포하는 서버는 모두 중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피해를 당하더라도, 통신사와 결제대행업체 등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소액결제 규모는 최초 3만원으로 설정돼 있지만, 이용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높아져 최대 30만 원까지 불어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액결제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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