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 받으려 석 달간 시신 방치

입력 2013.01.22 (12:10)

수정 2013.01.22 (12:58)

<앵커 멘트>

60대 남성이 숨진 지 석 달 만에 자신의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과 함께 살던 동료는 기초생활수급비를 계속 타쓰기 위해 시신을 집안에 방치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인천 계양경찰서는 함께 살던 동료가 숨지자 시신을 방치하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빼돌린 혐의로 48살 조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공사장 인부로 함께 일하던 64살 김모 씨가 지난해 10월, 지병으로 숨지자 시신을 석달 가까이 집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숨진 사실은 악취를 참다못한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조 씨가 김 씨의 시신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조 씨가 김 씨의 시신을 방치한 이유는 김 씨 앞으로 나오던 기초생활수급비 때문이었습니다.

조 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고를 못 견뎌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신을 방치했을 뿐이라며, 빼돌린 돈 87만 원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숨진 김 씨의 기초생활수급비를 타낸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