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택시업계 반발

입력 2013.01.22 (21:04)

수정 2013.01.22 (22:07)

<앵커 멘트>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택시업계와 승객들을 위해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택시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을 대상으로 임기 중 첫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임기 말이더라도, '다음 정부를 위해' '바른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정하(청와대 대변인) :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가 없다.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정부는 택시법 대안으로 택시산업 발전 대책을 담은 이른바 택시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운전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승차거부나 부당 요금징수 금지 등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택시법 재의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입장 결정을 유보했고, 민주통합당은 즉각 재의결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로 환부된 택시법은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됩니다.

택시단체들은 정부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오는 24일부터 전국의 모든 택시에 검은 리본을 달기로 했습니다.

<녹취> 장성환(민주택시노조 사무처장) : "바로 재의결해서 공포하는 것이 택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음달 20일까지 국회에서 택시법이 재의결되지 않으면 무기한 운행중단에 나서기로 결의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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