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입력 2013.01.23 (12:10)

수정 2013.01.23 (13:14)

<앵커 멘트>

어린이집에서 예체능이나 영어 등을 가르친다며 받아오던 '특별활동비'는 사실상 반강제에다 자치구별로, 어린이집마다 달라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서울시가 국공립과 서울형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를 다음달부터 전면 공개합니다.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3월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내역을 온라인에 공개합니다.

서울시는 특별활동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과 서울형 어린이집 3천 3백여 곳의 특별활동비와 강의 업체, 강사 경력 등 총 7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활동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 보육료 외에 어린이집에서 외부강사를 불러 예체능이나 영어 등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부과돼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또, 특별 활동비 상한액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강동구 5만 원에서 강남구 21만 원,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노원구 9만 원에서 강남구 23만 원으로 지역별로 서너 배 차이가 나는데도 명확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서울시는 특별활동비 공개 여부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공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할 경우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나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시 반영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내역은 3월부터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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