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횡령’ 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입력 2013.02.01 (06:10)

수정 2013.02.01 (07:16)

<앵커 멘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년만에 또 수감자 신세가 됐습니다.

법원이 1년 동안 끌어온 재판 끝에 최 회장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결론내리고 징역 4년에 법정구속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 회장.

법원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회장이 SK계열사들에게 창업투자사인 베넥스에 천억원대의 돈을 투자하게 한 뒤 이 가운데 465억원을 지인에게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횡령'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최 회장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30억원대 비자금 조성은 무죄로 하면서도 재벌총수로서 죄질이 무겁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 지 10년만에 다시 수감자 신세가 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손해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녹취> 최재원(SK부회장) : "(한 말씀 해주시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대기업의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양형을 불리하게 할 수 없듯이, 같은 이유로 형사책임을 경감해주는 것도 반대한다며 이번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최종 변론에서 자신은 이 사건을 2010년에야 알았고 처음부터 관여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SK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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