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원대’ 삼성家 유산 소송, 이건희 회장 승소

입력 2013.02.01 (14:15)

수정 2013.02.0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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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家) 형제들의 유산 분할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2부는 삼성가 장남 이맹희 씨 등이 3남인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 8조원 어치 중 4조 원 상당을 달라고 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87년 이병철 회장이 사망했을 무렵 이건희 회장이 다른 형제들과 협의 없이 차명 주식을 단독 상속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정 기한인 10년을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 기한이 남은 나머지 주식도 고(故) 이병철 회장이 남긴 상속재산이 아닌 이건희 회장이 새로 만든 주식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 주식에서 불어난 재산을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건희 회장 측은 25년 전의 상속을 이제 와서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며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당연한 판결을 했다고 밝혔고, 이맹희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맹희 씨 등은 지난해 2월 선친이 임원들의 차명 주식으로 남긴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고 독식했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전체 차명 재산의 규모는 2조 원 정도에서 8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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