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씨측 “재판부 판단 수긍할 수 없다”

입력 2013.02.01 (15:30)

수정 2013.02.01 (15:31)

이건희 회장측 "매우 합당한 결론"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이맹희씨 측 변호인은 1일 판결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맹희씨 측 변호인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잘 수긍이 되지 않는다. 항소 여부는 판결 이유를 보고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겸손히 받아들이고 만약 항소하게 된다면 더 열심히 연구해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우리는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본다"며 "사실관계로든 법리적으로든 어느 모로 보더라도 매우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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