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유죄

입력 2013.02.14 (06:09)

수정 2013.02.14 (07:11)

<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을 주도한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경호처가 돈을 더 내 대통령 일가에게 이익을 주려 한 것은 국가 예산 낭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곡동 사건'의 핵심 쟁점은 땅값 배분이었습니다.

국가와 이시형 씨가 함께 땅을 사면서, 국가 쪽은 정상가보다 9억 7천여만 원을 더 지출해 손해보고, 시형 씨 쪽은 그만큼 덜 지출해 이득을 봤다는 게 특검의 결론이었습니다.

<녹취> 이광범(특별검사/2012년 11월) : "국가에 손해가 되지 않게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이시형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법원은 특검의 판단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땅을 살 때는 감정가의 평균치로 사는 게 원칙인데도, 불합리한 매입가격 산정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이어 청와대의 반법치적 행태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지 매입을 주도한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특별보좌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김인종(전 경호처장) : "(판결이) 터무니없는 거고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의 방어 논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는 앞으로 땅값이 오를 가능성, 즉 개발이익을 감안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미래의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말라는 관련법 규정을 들어 일축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 일가의 사적인 땅을 사는 일까지 업무상 무관한 경호처에 맡긴 것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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