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차기 정부의 장관으로 내정된 일부 인사들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방장관 내정자는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과정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1986년, 부인과 장남 명의로 사들인 경북 예천의 임야입니다.
21만 제곱미터 규모로 매입 당시 장남은 8살이었습니다..
김 내정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6년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부인 명의로만 이 땅을 신고했습니다.
김 내정자 측은 장남에게 증여한 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증여세 52만원은 오늘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인 명의로만 재산을 신고한 것은 규정을 제대로 몰라 실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내정자 부인은 1992년 충북 청원군에도 임야 만 2천여 제곱미터를 샀다가 차남에게 물려줬습니다.
근처에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땅값은 올랐습니다.
<녹취> 인근 부동산 업자(음성변조) : "2-3배는 올랐다니까요, 앞으로도 뭐 가격은 괜찮을 거에요..."
김 내정자 측은 전역 후 거주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 땅은 임야로 분류돼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야당이 병역 면제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황 내정자는 대학 재학 중 징병 신체검사를 연기하다 1980년 두드러기 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황 내정자는 이에 대해 17년 동안 두드러기 질환을 앓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