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직장 내에서도 따돌림이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인데요,
직장인의 80% 이상이 한차례 이상 따돌림을 겪어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은 개인 피해뿐 아니라 기업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주는 만큼 예방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모 씨는 회사에서 입바른 소리를 하다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녹취> "업무를 아예 안 줬어요. 그나마 책상이 있었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 있던지 그냥 돌아다니면서..."
정신과 문을 두드리고, 극단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녹취> "왕따 시키고 인권유린까지 당하고 죽고싶습니다." 이 당시에 쓴 거였어요.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이 직장인 24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런 지속적인 따돌림 피해자가 4.1%, 82.5%는 한 차례 이상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신영철(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장) : "범죄로 봐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아 당할만하기 때문에 당했다 이런 인식이 팽배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중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유럽은 다릅니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은 노동법 등 관련법에 근로자들의 정신적 괴롭힘, 따돌림을 막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나브(노동전문 변호사) : "직장내 따돌림 등 정신적 괴롭힘의 발생과 피해자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100% 책임을 져야합니다."
벨기에는 직장내 폭력과 따돌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이른바 방지조언자를 받드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이 증가하는 기업에선 생산성이 1~2%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우리도 제도적으로 예방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