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정직 ‘2개월’…학무보 반발

입력 2013.02.15 (12:26)

수정 2013.02.15 (12:59)

<앵커 멘트>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나무도끼로 체벌한 일명 '나무도끼 교사 사건'의 해당 교사가 두달 뒤 다시 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부모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2학년생 학부모들이 담임 교사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일곱달 뒤, 담임 차모 교사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직 2개월.

<인터뷰> 김명수(인천시교육청 교원정책과 장학관) : "교육청에 범죄사실 통보가 와서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그런 점을 중요하게 판단을 해서 정직 2개월에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징계에 큰 영향을 미친 검찰 조사에서는 폭행 혐의만 인정돼 차 교사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아이들 진술은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00(피해학생 어머니) : "틱 장애로 시작을 해서. 방에 자라고 들여놓으면 벽지는 다 박박 뜯어놨었구요. 혼자서 생활 아무것도 못했어요."

차 교사가 고소 취하와 진술 번복까지 요구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녹취> 차00 교사(학부모와 통화내용/음성변조) : "아이들 얘기 다시 들으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하든지 하면은 취하가 되면 저한테는 마음 편한 일이 될 거구요."

피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의 검찰의 약식기소가 충분치 않다며 차교사에 대한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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