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끌려는 인터넷 광고 ‘미끼 매물’ 기승

입력 2013.02.16 (09:35)

수정 2013.02.16 (10:07)

<앵커 멘트>

부동산이나 중고차량을 살 때 먼저 인터넷으로 조건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죠.

이런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격을 낮게 내놓는 이른바 '미끼매물'에 헛걸음 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피스텔 전세를 찾던 회사원 한규미씨는 부동산 중개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임대물을 찾았습니다.

전세가 4천만원, 하지만 부동산 찾아가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터뷰> 한규미(미끼매물 피해자) : “평수 같은 것도 다르고..사진과 전혀 달라요. 심사숙고했는데 전혀 다른 방을 보여줘서 허탈했었어요.”

손님을 끌려는 이른바 '미끼매물'입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실제가격은)8,000에서 1억 사이가 나와요. 부동산 업체들이 경쟁이 치열하다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미끼매물을) 올리게 된 거에요."

중고차 판매 사이트도 비슷합니다.

570만원에 내놓은 3년 된 중형차, 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이 안내한 차량은 인터넷 사이트에 나온 차와 모델과 색깔이 다릅니다.

부르는 가격도 훨씬 비쌉니다.

<녹취> 중고차 딜러 : "(이거 얼만데요?) 싸요. 이거 1500주시면 돼요. 1500"

이곳에서 2시간가량 둘러본 결과,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것과 같은 값의 매물은 단 하나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중고차의 미끼매물을 내놓으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거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녹취> 부천시청 차량관리과 : " 적발한 것 중에 최고가는 백만원 대부분 7-80만원에 그쳐 그냥 차 한대 파는게 낫죠."

다른 매물보다 지나치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에는 일단 미끼매물로 의심해야 헛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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