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설명 없는 마일리지 혜택 축소 부당”

입력 2013.02.18 (07:11)

수정 2013.02.18 (17:35)

<앵커 멘트>

카드사가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관에 마일리지 적립을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종류도, 혜택도 각양각색인 신용카드, 고객을 끌기 위해 각종 부가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인터뷰> 한호규(서울 장위동) : "적용 혜택이 무엇인지, 어떤 포인트가 쌓이며, 어떤 마일리지로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저희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니까 영화나 카페, 그런걸 중점적으로 봅니다."

부가서비스로 천원을 쓸 때마다 2마일씩 항공 마일리지를 얹어주는 카드를 내놨던 씨티은행, 그러다가 지난 2007년 천 5백원당 2마일로 적립률을 슬쩍 낮췄습니다.

마일리지 적립률을 바꿀 수 있다는 약관에 따랐다는 게 은행 측 주장.

카드 회원들은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회원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마일리지 적립이 회원들에 대한 주요 혜택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일리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에 회원들이 서명했더라도 회원들이 실제 서비스가 바뀔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제휴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카드 선택에 주요한 요인이 된다면 이를 변경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약관의 설명의무를 강조한 이번 판결은 보험을 비롯한 금융상품이나 이동통신 상품 등의 계약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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