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최근 법원이 국내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밀반입한 고려시대 불상에 대해 일본 반환을 일단 중단하라고 결정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신속히 반환할 것을 거듭 요구하면서 불상을 둘러싼 한.일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의 관음사에서 훔쳐 들여오려다 압수된 고려시대 불상.
최근 법원은 이 불상을 일본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유권 논란이 정리될 때까지 반환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자 당장 일본 정부가 나섰습니다.
우리와 일본이 모두 가입한 문화재 불법 수출입 금지, 유네스코 조약에 따라 신속히 반환해야 마땅하다는 것.
<인터뷰> 스가(일본 관방장관) : "국제법에 따라 문화재 반환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경로를 통해서 반환을 요청할 겁니다."
당초 문화재청은 불법 반입된 문화재이므로 일본에 돌려보낼 뜻을 밝혔지만, 가처분 결정의 이행과 국제조약 준수 사이에 어느 것에 우선 순위 둘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법원이 명확한 이유도 없이 불상 반환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 등은 이번 불상 반환이 늦어질 경우, 한일간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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