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직원사찰등의 혐의로 노동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마트가 노동관계법을 총체적으로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번째 압수수색을 하며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이마트에 대해 40여일 동안 진행했던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마트는 우선 감독 대상 24개 지점 가운데 23개 지점에서 판매 사원 1,900여 명을 불법 파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조재정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불법파견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자 580여 명에게 지급해야 할 돈 1억 백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 근무를 하게 하는 등 여성 근로자 보호 조항도 어겼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들의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등을 정규직원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지급하는 등 불법으로 차별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직원 사찰 등의 의혹과 관련해선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마트의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신세계 자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화녹취> 노동부 관계자 : "내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서버를 압수수색하게 됐습니다."
고용부는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를 추가 소환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 의혹을 밝히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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