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대형건설사 횡포…미분양 떠넘기기

입력 2013.02.28 (21:22)

수정 2013.02.28 (22:02)

<앵커멘트>

대형건설사가 하청업체에 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사라고하면 하청업체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이런 횡포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까지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는데 최근 건설업계의 부실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산 건설의 이 88층짜리 초고층 빌딩 공사에 참여했던 일부 하청 업체들은 공사 중에 13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했다고 말합니다.

두산 건설의 미분양 아파트였습니다.

<녹취>두산건설 하청업체 관계자 : "분양도 안되고 있는걸 알지 않느냐. 하나 계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두산건설에서) 계속 전화오니까."

두산 건설 측은 하청업체가 두산의 다른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분양을 받았을 뿐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같은 미분양 아파트를 떠 안은 또 다른 하청업체의 말은 다릅니다.

<녹취> 두산건설 하청업체 관계자 : "계약을 하게되면 요기중 하나를 분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할 수 없잖아요. 해야지."

대구의 대표적 건설사인 화성 산업은 하도급 입찰 설명 자료에 미분양 아파트 인수를 공사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한 하청업체는 공사를 따내려 아파트 3채를 매입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화성산업 하청업체 :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협력업체라는 이름 아래 쉽게 말하면 부채를 떠넘기는거죠."

계열사 골프장의 회원권 매입을 공사 조건으로 거는 건설사도 있습니다.

<녹취> (주)한양 관계자 :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압력을 넣어서 꼭 사야 공사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돈 대신 물건으로 공사 대금을 받는 경우가 전체의 26%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77%가 미분양 아파트 등 부동산을 받았고 4%는 계열사의 제품이나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풍림건설에서 하청업체에게 미분양 아파트 224채를 공사 대금으로 떠넘긴 사실이 공정위에서 확인됐지만 원상 회복 조치나 과징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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