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사건 3배 급증…보호장치 속속 도입

입력 2013.02.28 (21:39)

수정 2013.02.28 (22:13)

<앵커 멘트>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이후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었죠.

새학기부터는 다양한 교권보호 방안들도 함께 도입됩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중학생이 선생님에게 대듭니다.

<녹취> "말을 듣고 얘기하라고요, 싫은데 어쩌라고?"

학부모는 교사의 머리채를 휘어잡습니다.

<녹취> "어디서 감히 나서. 어디다 대고 나서, 나서길."

교사에 대한 폭행, 협박 등 교권 침해 사건은 지난 3년 새 3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입시 위주 교육에다,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이 금지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녹취> 김동석(한국교총 대변인) : "스승을 폭행한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학습 효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속속 교권보호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5월, 각 학교마다 교권침해 사건을 다룰 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단계별 대응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격리...면담...봉사, 마지막은 교권보호위의 강제전학 조칩니다.

하지만, 교권보호 방안이 처벌에만 집중됐단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고유경(참교육 학부모회) : "처벌을 해서 배제하고 또는 그 사람에게 재심 기회를 주지 않겠다, 라는 엄벌주의로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울시교육청은 논란을 고려해, 교권침해 학생이 강제전학에 앞서 재심 기회를 갖도록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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