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출장비 부당수령 관련 업무 지침 개정

입력 2013.03.01 (11:32)

수정 2013.03.01 (14:34)

<앵커 멘트>

상식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한 일부 공무원들의 출장 실태, 이 시간을 통해 여러 차례 전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KBS의 보도를 계기로 정부가 관련 규정을 전격 개정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심에 나란히 서 있는 두 건물.

왼쪽은 세종시교육청이고, 오른쪽은 조치원 대동초등학교입니다.

엎어지면 코닿을 거리지만 초등학교 교직원들은 교육청을 오가며 1년에 수십 번씩 출장비를 타냈습니다.

얼마 전엔 태안의 한 중학교장이 10미터도 안되는 길건너 학교를 오가며 출장비를 받아 논란을 빚었고,

지난해 통계청 직원들도 직선거리 500미터를 오가며 9천만 원의 출장비를 챙겨 국감에서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출장이 가능한 건 허술한 여비 규정 때문입니다.

거리의 하한선이 없어, 불과 몇 미터 출장을 가며 돈을 받아도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인터뷰> 공무원(음성변조) : "공무원들은 법대로 해야지. 상식적으로 한다면 모든 게 흐트러져요."

공무원들의 황당한 출장 사례와 이를 부추기는 불합리한 규정을 지적한 KBS의 연속보도를 계기로 안전행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왕복 2km 이내의 단거리 출장에는 교통비 등 실비만 지급하도록 한 겁니다.

즉 택시를 이용했다면 영수증에 찍힌 금액을, 만약 걸어갔다 왔다면 출장비를 주지 않습니다.

<인터뷰> 안전행정부 관계자 : "(출장비가)거리 개념 없이 나갔기 때문에 실비 정산제를 도입해서 부당 수령을 근절시키기 위한 취지입니다."

출장비를 허위로 타냈을 땐 3배를 환수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돼 부정 수령으로 인한 세금 낭비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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