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아동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즐겨온 미국의 지역 방송사 사장이 징역 1000년형에 처해졌습니다.
사회적 존경을 받던 언론인이었지만 어린이 성범죄에서 법원의 관용은 없었습니다.
임장원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역 방송사 사장이던 64살 피터 멀로리씨, 지역민들의 존경을 받던 이 언론인이 나락에 떨어진 건 2011년 4월입니다.
사무실 컴퓨터에서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다 경찰의 단속에 걸린 것입니다.
<녹취> 크리스토퍼(경찰관) : "보유한 파일이 2만6천 개였는데, 모두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이었죠."
책상 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녹취>크리스토퍼(경찰관) : "방송사 직원들 외에도 그를 '멘토'로 존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를 아버지처럼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검찰이 적용한 죄목은 아동 성 학대와 사생활 침해 등 무려 64가지...
재판부는 사실상 무기 징역인 100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브랜든(지역 주민) : "1000년이라는 형기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처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멀로리 씨는 평소 선행을 베풀어온 방송사 사장임을 호소했지만 높은 사회적 지위가 오히려 중형의 사유가 됐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 범죄는 결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일깨워줬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임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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