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그룹 ‘공시 위반’…일감 몰아주기 정조준?

입력 2013.03.04 (21:19)

수정 2013.03.05 (08:18)

<앵커 멘트>

삼성을 비롯한 4대그룹이 계열사끼리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해 삼성생명은 같은 그룹계열사인 삼성전기와 단체 퇴직연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만 있어도 해마다 7백억 원씩이 들어 오는 겁니다.

이른바, 내부거래, 하게 돼 있는 공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삼성생명 관계자 :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무자들이 실수라든지..(공시)안 하려고 숨긴 부분은 아니고요."

삼성생명이 지난 한 해 유치한 퇴직연금 9조 5천억 원중 절반은 이처럼 그룹 계열사들이 올려준 실적입니다.

현대차 그룹에서도 계열사들인 HMC 투자 증권과 기아자동차가 천 2백억 원 어치의 채권 거래, 즉, 내부거래를 하고도 43일이나 공시를 미뤘습니다.

이런 식으로 4대 그룹들이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서 29건이나 공시를 않았다며, 공정위가 6억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노상섭(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 : "공시 대상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대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 점검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재벌들의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꼽히는 내부거래에 대한 처벌은 새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특히 국세청까지 나서 일감 몰아주기를 상속 증여로 간주해 과세할 계획입니다.

재벌 총수 일가가 3%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계열사 120여 곳이 검토 대상입니다.

공정위도 내부거래 현황을 분기별로 공시하게 하는 한편,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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