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 됐지만 규제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김현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층간소음 분쟁을 상담해주는 환경부 산하 기관입니다.
<녹취>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입니다.) 이사온지 1달 밖에 안됐거든요.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밥도 못 먹고.."
층간 소음을 둘러싼 다툼이 살인으로까지 치달은 끔찍한 사건 이후 하루 상담건수가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터뷰> 백성기(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장): "그 사건 이후로 아래층 보다는 윗층의 불안해 하시는 분들의 상담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전화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고 조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현행법에 층간소음을 규제할만한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소음 발생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소음감소 대책 수립과 피해 지원에도 나서도록 했습니다.
층간소음을 더 이상 개인 간의 분쟁으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뷰>정성호(민주통합당 의원/대표발의자): "정부와 지자체가 층간소음 문제를 관리하고 피해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든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층간소음의 발생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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