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원정 취업’ 미국 비자 서류 위조

입력 2013.03.11 (12:10)

수정 2013.03.11 (13:22)

<앵커 멘트>

서류를 위조해 미국 비자 신청을 대행해 주고 수백만 원씩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국 유흥업소에서 일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서류를 가짜로 꾸며 미국 비자 신청을 대행해 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3억 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3살 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정 씨에게 비자 발급을 의뢰한 혐의로 31살 김 모 씨 등 18명을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의뢰자 백여 명에게 각각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을 받고, 서류를 위조해 관광 비자와 상용 비자를 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로 유흥업소 종업원인 의뢰자들은 미국 현지의 생활정보지에서 비자 발급 대행 광고를 보고 모집책에게 연락을 했고, 이 모집책이 의뢰자들을 브로커인 정 씨에게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집에 인쇄기를 갖춘 뒤, 단속돼도 처벌이 가벼운 재직증명서만 위조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의뢰자들이 대사관 인터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위조한 내용을 사전에 교육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미국 현지 모집책을 수배하고,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의뢰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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