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층 건물, 완공 전 ‘사용 승인’ 의혹

입력 2013.03.11 (21:23)

수정 2013.03.11 (22:39)

<앵커 멘트>

건물이 완공되면 입주전에 반드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가장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사용 승인이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 최고층인 80층짜리 이 주상복합아파트는 예고된 것보다 2달이나 일찍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용 승인 날짜는 2011년 11월 30일.

촬영날짜가 이틀 뒤인 이 사진에는 일부 주방 벽에 시멘트 표면이 그대로 보이고 욕실엔 욕조와 샤워 유리벽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전기선이 노출된 벽체도 있고 유리 외벽 중간에 석고 보드로 마감된 곳도 있습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 : "내부 공사가 안 끝나서 계속 공사하고 있었어요. 승인받고 나서, 안에 이것저것 붙이고 하더라고요."

사용 승인 직후, 전문 건설 공제 조합의 현장 보고서에는, 펜트하우스 11세대 등 상당 부분의 실내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측은 개별 세대가 입주후 실내 개보수 공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감리 회사도 1700여 세대를 모두 조사했지만 공사중인 곳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구청측은.

<녹취> 해운대구청 관계자 : "(감리회사 사용승인 신청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용검사 해줘도 되느냐, 관련부서에서 다 오케이 해 갖고 내 준 것이지……."

그러나, 시공사가 사용 승인 이틀 전 발송한 문서에는 하청업체 부도로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돼 제 날짜 준공이 우려된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에 대해 11월 30일까지 공사 계획을 요구하는데, 이 날은 사용 승인이 난 날입니다.

때문에 입주자들의 취등록세 감면 시한인 2011년 말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주고 잔금을 빨리 받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면된 취등록세 규모는 150여억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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