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노출’ 5만 원 범칙금…오해와 진실은?

입력 2013.03.11 (21:34)

수정 2013.03.12 (09:00)

<앵커 멘트>

과다 노출을 하면 범칙금 5만원을 물리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니 스커트를 단속하던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냐는 논란이 뜨거웠는데, 알고 보니 이른바 바바리맨을 처벌하기 위한 시행령이였습니다.

심인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치마길이를 재는 단속반, 70년대 서울 거리 풍경입니다.

이런 치마 길이 단속이 다시 부활한다는 소문이 오늘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발단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과다노출을 하면 범칙금 5만 원을 매긴다는 내용입니다.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유신시대로의 역행이다"라는 불만이 잇따랐고 평소 노출로 유명한 개그우먼 곽현화 씨는 벌금이 걱정된다는 트위트글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나 과다노출에 대한 처벌 규정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이 생긴 이래 50년 이상 쭉 있어왔던 조항입니다.

주된 단속대상도 미니스커트가 아니라 여성들에게 신체를 노출하는 이른바 '바바리맨' 들입니다.

바뀐 법과 시행령 내용도 즉결 심판을 통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던 것을 범칙금 5만 원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인터뷰> 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즉결심판을 하면 판사 앞에 서는 부담이 있지만 범칙금 통고를 하면 범칙금만 은행에 납부하면 형사 절차가 종료되는 겁니다."

지난 해 과다 노출로 처벌받은 167명은 대부분 바바리맨들입니다.

경찰은 이른바 배꼽티와 미니스커트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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