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할인·할증 기준’ 24년 만에 개정

입력 2013.03.14 (12:14)

수정 2013.03.14 (13:25)

<앵커 멘트>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할증 기준이 24년 만에 개정됩니다.

외국 사례를 참고해 최근 실정에 맞도록 바꾸겠다는 건데요.

현재 기준의 문제는 뭔지 박일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버스에서 내려 무단횡단을 하려던 보행자가 차량에 부딪혀 쓰러집니다.

이런 사고로 보행자가 숨지면 보험료가 4단계 할증됩니다.

다쳤을 경우에는 부상 정도에 따라 1단계에서 4단계 오릅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든, 정상적으로 길을 건넜든 상관이 없습니다.

<인터뷰> 김성호(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상품서비스실장): "인사사고는 급별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 비율 반영하지 않고 급별 기준에 따라 할인 할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크게 차이가 나지만 보험료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차량이 파손됐을 때는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따져 지급된 보험금에 따라 할증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할인할증 기준이 만들어진 것은 국내 차량등록 대수가 200만 대를 조금 넘었던 24년 전입니다.

현재는 등록 차량이 2천만 대에 육박하면서 사고 유형이 훨씬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도 사고 건수와 과실 비율 등을 동시에 반영하는 할인할증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수봉(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위험도가 각기 다른 보험가입자들이 각각 자신의 위험에 알맞은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료 적용 공평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할인·할증 기준을 바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