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이통사에 53억 추가 과징금 부과

입력 2013.03.14 (21:03)

수정 2013.03.14 (21:59)

<앵커 멘트>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과열경쟁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 3사에 대해 과징금 수십억원을 또 부과하기로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최성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휴대전화 판매점.

백만원짜리 최신형을 유심칩 값 만원만 받고 판다며 손님을 끕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원 : "할인해서 45만 5천원, (보조금이) 54만 4천 9백 원이요. 보통 요금제 6~7만원 쓰면 거의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

보조금 문제로 약 두달 간 내려졌던 영업정지 기간에 빼앗긴 고객을 되찾기 위해 이동 통신 3사가 또다시 막대한 보조금을 푼 것입니다.

이통사들은 앞서 영업 정지를 예고했던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영업 정지가 시작된 올해 1월 7일까지도 보조금 경쟁을 벌였던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상한인 27만원을 넘겨 지급한 비율은 SK텔레콤이 49%로 가장 높았고, KT는 48%, LG유플러스는 45%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에 31억여원 등 3사에 모두 53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조경식(방통위 대변인) : "이통 3사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하지만 영업 정지 기간 이전에 조사가 실시된 것 등에 대해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진걸(참여연대) : "영업 정기 기간 전에 한 것은 이해 어려워"

방통위는 적절한 시점에 영업정지 기간의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주도사업자 한곳만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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