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난 2008년 일부 네티즌들이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들에 대해 불매 운동을 벌였는데요.
대법원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던 일부 네티즌들은 지난 2008년 몇몇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보도한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네티즌들은 기업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광고 중단을 요구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2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광고주 불매 운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느냐 여부.
1심은 기업과 언론사 모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전원 유죄를, 2심도 15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단순히 댓글만 올린 9명에게는 무죄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속적이고 집단적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한 행위는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윤성식(대법원 공보관): "소비자 불매 운동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 법에 어긋나는지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심리가 미진하다며 유죄를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