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스미싱 피해, 경찰 확인만으로 구제”

입력 2013.03.18 (12:08)

수정 2013.03.19 (08:16)

<앵커 멘트>

스마트폰 문자 결제 사기인 이른바 '스미싱' 피해가 최근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동통신사들이 경찰 확인만 받으면 요금 청구를 취소하거나 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료 쿠폰을 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앱을 설치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가 진행되는 이른바 '스미싱'.

지난달까지 경찰이 집계한 신고만 3천 백여 건, 피해 금액은 7억 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속출하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구체적인 피해 보상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뒤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고객센터나 대리점에 제출하면 피해금액을 모두 보상하기로 한 겁니다.

피해 금액을 아직 지불하지 않은 경우엔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금액을 지불한 경우엔 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처리 기간도 금액을 지불한 경우엔 접수한 뒤 2주 안에, 청구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엔 청구서 발급 전까지로 정했습니다.

이통사들은 앞서 지난달 21일 스미싱 보호 대책을 발표했지만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는데다 처리 기간이 길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편, 경찰 역시 스미싱 범죄 수사 책임을 일선 경찰서에서 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로 격상하고 범죄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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