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피해 확산…“경찰 확인 받으면 환불”

입력 2013.03.19 (07:20)

수정 2013.03.19 (08:16)

<앵커 멘트>

스마트폰을 통한 신종 문자-결제 사기, 이른바 스미싱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있는데요.

이통사들이 구체적인 피해 구제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론 경찰에 신고만 하면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사원 박지현 씨는 지난달 문자 메시지로 편의점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상품권을 누르자 앱이 설치됐고, 일주일 뒤 15만 원의 게임 아이템이 결제됐다는 요금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인터뷰> 박지은(스미싱 피해자) : "제가 가입도 안 한 게임이고 아예 접해보지도 않은 게임인데 갑자기 결제가 됐다고 하니까."

해커가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잠입시켜 돈을 빼가는 신종 사기 수법.

최근엔 모바일 청첩장이나 요금 조회 문자까지 미끼로 이용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면서 경찰에 접수된 피해만 3천 백여 건, 피해액은 7억여 원에 이릅니다.

지난달 KBS 보도이후 고객 보호 대책을 내놨던 이동통신사들이 한달 더 나간 구제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접수해 확인서만 받아오면, 요금 청구를 보류하거나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금액을 지불한 경우도 환불해주기로했습니다.

새 결제 시스템도 곧 도입됩니다.

<인터뷰> 이승열(SK텔레콤 부장) : "소액결제 할 때 기존 휴대폰 인증번호 외에 개인 비밀번호를 추가로 넣어야만 결제가 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개발을 완료해서"

소액결제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통사에 서비스 차단을 요청하거나 결제 한도를 조정하는 건도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