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의자 불법 연행해 측정…무죄”

입력 2013.03.19 (07:21)

수정 2013.03.19 (07:59)

<앵커 멘트>

경찰이 음주운전 피의자를 불법 연행했다면, 이후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음주 측정에 응했더라도 이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사원 55살 김모 씨는 지난 2008년 직장 회식을 마치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김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경찰관에게 강제로 끌려가 음주측정을 받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3%가 나왔습니다.

이후 김씨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채혈 검사에서도 0.142%가 나오면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씨가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연행돼 음주 측정을 하게 됐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피의사실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말해줘야 하는데 경찰이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2심은 그러나 김씨의 요구에 따른 채혈 검사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김씨를 강제 연행했기 때문에 이후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김씨의 채혈 측정 역시 불법 체포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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