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척에 사용 금지 설사약 사용”

입력 2013.03.19 (12:21)

수정 2013.03.19 (13:13)

<앵커 멘트>

일부 병원에서 장 세척에 변비용 설사약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약은 급성 신장 손상 등이 우려돼 사용이 금지된 것입니다.

황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인 서울 시내 병원 10곳을 조사한 결과 5곳이 장세척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의약품은 솔린액 오랄과 콜크린액 등 9개 업체 11개 변비용 설사약 제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변비용 설사약을 장 세척 용도로 쓸 경우 전해질 이상으로 고인산혈증 등 신장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2011년 해당 약품을 이용한 장 세척 허가를 취소하고 병의원에 안전성 서한을 보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 의약품 안전청과 보건복지부에 전국적인 처방 실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금지 약품을 사용한 병원엔 행정처분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대장 내시경 검사시 처방받은 장 세척제가 사용 금지 약품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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