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0콜센터 악성 민원인에 400만 원 벌금형

입력 2013.03.19 (12:20)

수정 2013.03.19 (13:20)

<앵커 멘트>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협박과 폭언, 성희롱까지 한 악성 민원인에게 법원이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효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 유 모씨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성 상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모두 237건의 욕설과 협박으로 상담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첫 사례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유 씨를 포함해,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욕설을 일삼은 민원인 4명을 지난해 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일부 민원인은 시정 관련 문의와 상관없이 2년여 간 최대 천600번 이상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형을 선고받은 유씨 이외에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 원과 10만 원의 벌금형이 구형된 상태며, 조만간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악성민원 횡포가 도를 넘어 고소를 했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며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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