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6월까지 연장…얼마나 환급 받나?

입력 2013.03.23 (21:11)

수정 2013.03.23 (23:13)

<앵커 멘트>

집 사려고 알아보시는 분들, 어제 처리된 취득세 감면 연장 소식이 반가우셨을텐데요.

그렇다면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김정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취득세 감면 연장이 결정된 후 첫 주말.

부동산 중개소엔 모처럼 집을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이번 조처로 얼마나 세금이 싸지는 지 꼼꼼히 따졌습니다.

<인터뷰> 조지환(아파트 매입 예정자) : "(취득세가) 2%라면 제일 부담되는 비용입니다."

이번 조치로 9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만 1%포인트, 9억 원에서 12억 원은 2% 포인트, 12억 원 초과는 1%포인트 각각 낮아집니다.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등 취득세에 붙는 부가세까지 감면돼, 폭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이면 감면전엔 취득세 4%에 농어촌 특별세 등 부가세가 0.6%여서 4600만원을 내야 했지만 감면되면 취득세뿐아니라 부가세도 일부 감면돼 1840만원이 싸집니다.

주택 취득일은 등기일이 기준이 되고 신축이나 상속 증여된 주택은 이번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 "입주 예정 아파트 뿐만 아니라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도 6월 말까지 입주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처는 올들어 집을 샀다면 이미 취득세를 낸 경우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감면 세액뿐 아니라 이자까지 돌려 받습니다.

돌려받을 세금과 이자는 본인이 지자체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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