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운전면허 시험장 근처에서 활동하는 불법 운전교습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싼 강습료를 내세워 접근하지만 일반 차량으로 교습을 하다보니 사고 위험이 높고 보험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운전면허시험장 인근...
차량 한대가 운전 강습중입니다.
경찰이 다가갑니다.
<녹취> "학원인줄 알았어요? 저 사람이? (네, 아니예요?)"
알고보니 일반 차량을 불법 개조한 무등록 운전강습차량입니다.
이같은 불법학원들은 정식학원보다 20%가 넘는 싼 강습료를 내세워 수강생들을 끌어모읍니다.
공공연히 광고까지합니다.
<녹취> 피해 교습생(음성변조) : "의심할 여지가 없는게 거기에 서울지방경찰청이랑 협력업체라고 학원등록하는데에도 그게 있고 학원 명함에도 그게 있고하니까.."
경찰에 적발된 불법 운전강습학원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최근 3년여동안 강습생 천 3백여명을 모았습니다.
챙긴 강습료만 4억여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불법 운전교습학원 운영자(음성변조) : "소규모 업체구요. 사실 소개, 소개로 옵니다."
눈에 띄는 정식 강습차량과 달리 일반차량으로 강습하다보니 운전이 미숙한데도 주변차량들은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경찰에 적발된 불법학원의 경우 33대의 차량을 운영했는데 지난 3년동안 25대가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불법강습이 드러나면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인터뷰> 이서영(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조사계장) : "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보험 면책이 되어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될 우려가 있어.."
경찰은 불법 운전강습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40살 석모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운전강습을 한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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